2022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 모집
- 날짜
- 2022.05.12
- 조회수
- 1424
- 등록자
- 고우영
사 업 명 :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 신청기간 : ~ ‘22. 05. 24.(화)까지
❍ 지원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세부자격기준 [참고1] 참조
❍ 지원규모 :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의 경우 농정원 심사(기초컨설팅)의뢰 시 [붙임2] 심사의뢰 유의사항 확인 필수
❍ 추진절차 : ‘22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 8~11p(참고)
❍ 신청기간 : ~ ‘22. 05. 24.(화)까지
❍ 지원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세부자격기준 [참고1] 참조
❍ 지원규모 :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의 경우 농정원 심사(기초컨설팅)의뢰 시 [붙임2] 심사의뢰 유의사항 확인 필수
❍ 추진절차 : ‘22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 8~11p(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