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일반) 사업대상자 모집
- 날짜
- 2022.05.10
- 조회수
- 928
- 등록자
- 고우영
1. 추진목적
농업경영체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 모집
2. 추진개요
사 업 명 :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 신청기간 : ~ ‘22. 05. 24.(화)까지
❍ 지원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세부자격기준 [참고1] 참조
❍ 지원규모 :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접수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 추진절차 : ‘22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 8~11p(참고)
농업경영체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 모집
2. 추진개요
사 업 명 :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 신청기간 : ~ ‘22. 05. 24.(화)까지
❍ 지원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세부자격기준 [참고1] 참조
❍ 지원규모 :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접수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 추진절차 : ‘22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 8~11p(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