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날짜
- 2022.01.28
- 조회수
- 1308
- 등록자
- 축산과 축산행정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제12조(안전조치)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동물보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18&lsiSeq=233301#0000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제12조(안전조치)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동물보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18&lsiSeq=2333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