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공고
- 날짜
- 2022.01.14
- 조회수
- 1977
- 등록자
- 정유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2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공고를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2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
2. 융자규모 : 66억원
3. 지원자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나주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등 5인 미만)
4. 지원내용 : 소상공인당 5,000만원 이내 융자(2년거치 일시상환, 연 3% 2년간 이자지원)
5.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외 18개소
6. 신청기간 : 2022. 1. 17. ~ 자금 소진 시까지
7.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061-333-9425)
8. 신청서류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1. 사업명 : 2022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
2. 융자규모 : 66억원
3. 지원자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나주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등 5인 미만)
4. 지원내용 : 소상공인당 5,000만원 이내 융자(2년거치 일시상환, 연 3% 2년간 이자지원)
5.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외 18개소
6. 신청기간 : 2022. 1. 17. ~ 자금 소진 시까지
7.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061-333-9425)
8. 신청서류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