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1.12.31
- 조회수
- 4369
- 등록자
- 송민하
1. 귀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읍면동장께서는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2. 1. 5.(수)까지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신청 불가)
나. 사업대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춘 법인
다. 지원자격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19.1.1.부터 ’22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업체도 지원한도액 기준내에서 지원가능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19.1.1.부터 ’22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배제
라. 지원내용
- 생 산 시 설: 발효시설, 포장시설, 후숙창고, 축분전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등
- 생산․관리장비: 부숙도 및 수분 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업용로더, 굴착기, 지게차 등
- 최근 3개년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마. 지원한도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500백만원/개소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업체: 150백만원/개소
※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 지원, 보수의 경우 한도액의 80% 지원, 기존 철거비용 지원 안함
바. 지원비율: 국비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붙임 1.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 1부.
2.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2.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읍면동장께서는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2. 1. 5.(수)까지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신청 불가)
나. 사업대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춘 법인
다. 지원자격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19.1.1.부터 ’22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업체도 지원한도액 기준내에서 지원가능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19.1.1.부터 ’22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배제
라. 지원내용
- 생 산 시 설: 발효시설, 포장시설, 후숙창고, 축분전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등
- 생산․관리장비: 부숙도 및 수분 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업용로더, 굴착기, 지게차 등
- 최근 3개년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마. 지원한도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500백만원/개소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업체: 150백만원/개소
※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 지원, 보수의 경우 한도액의 80% 지원, 기존 철거비용 지원 안함
바. 지원비율: 국비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붙임 1.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 1부.
2.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