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강화 방역수칙 연장 적용 안내
- 날짜
- 2021.12.17
- 조회수
- 2309
- 등록자
- 나주시 안전재난과
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 사적모임 허용인원 4인까지 허용 (전국동일)
- 예외사항 : 동거가족(주소지 동일)/ 노인,아동 등 돌봄인원(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임종직전에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경기 진행를 위한 최소인원
-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의 경우로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시설별 제한 시간 ~ 익일 05시까지 제한)
- 21시까지 : 유흥시설 전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이후 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22시까지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도박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경륜, 경정, 경마, 키즈카페 등
- 영화관 및 공연장 :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하여 각각 영화상연 및 공연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집회‧행사 : 49명(접종완료여부 무관)
-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미성년자, 의학적 사유 접종예외자(증명서 필요))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방역패스 적용)
- 300명 이상 시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
- 행사진행 시 방역관리자 최소 1인이상 지정 및 관련부서, 방역부서에 신고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는 49인까지 접종완료여부 무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는 상한 없음
▸ 경조사
- 결혼식 : ①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①, ② 중 택 1)
- 돌잔치, 장례식장 : 4평방미터당 1인 + 행사기준 적용
▸ 종교시설
- 접종구분 없을 시 : 수용인원 30%(상한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 수용인원 70%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기존 적용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도박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 안마업
- 추가 적용시설 :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및 3000평방미터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
(1. 10. 부터 적용되며 1. 16.까지 계도기간)
- 의무대상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접종완료증명 보유여부 및 이용가능자 여부를 반드시 검사
- 접종완료자 : COOV 어플 또는 접종완료증명서(보건소 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
- 미접종자 중 의무시설 이용 가능자 : PCR 음성확인서 보유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날 자정까지 유효), 미성년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예외자
▸ 사적모임 허용인원 4인까지 허용 (전국동일)
- 예외사항 : 동거가족(주소지 동일)/ 노인,아동 등 돌봄인원(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임종직전에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경기 진행를 위한 최소인원
-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의 경우로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시설별 제한 시간 ~ 익일 05시까지 제한)
- 21시까지 : 유흥시설 전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이후 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22시까지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도박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경륜, 경정, 경마, 키즈카페 등
- 영화관 및 공연장 :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하여 각각 영화상연 및 공연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집회‧행사 : 49명(접종완료여부 무관)
-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미성년자, 의학적 사유 접종예외자(증명서 필요))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방역패스 적용)
- 300명 이상 시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
- 행사진행 시 방역관리자 최소 1인이상 지정 및 관련부서, 방역부서에 신고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는 49인까지 접종완료여부 무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는 상한 없음
▸ 경조사
- 결혼식 : ①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①, ② 중 택 1)
- 돌잔치, 장례식장 : 4평방미터당 1인 + 행사기준 적용
▸ 종교시설
- 접종구분 없을 시 : 수용인원 30%(상한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 수용인원 70%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기존 적용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도박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 안마업
- 추가 적용시설 :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및 3000평방미터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
(1. 10. 부터 적용되며 1. 16.까지 계도기간)
- 의무대상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접종완료증명 보유여부 및 이용가능자 여부를 반드시 검사
- 접종완료자 : COOV 어플 또는 접종완료증명서(보건소 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
- 미접종자 중 의무시설 이용 가능자 : PCR 음성확인서 보유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날 자정까지 유효), 미성년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예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