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추진계획
- 날짜
- 2021.10.06
- 조회수
- 1462
- 등록자
- 신영규
1. 전라남도에서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2021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인증 및 재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2021. 10. 15.(금)까지 나주시청 축산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1년 10월 15일(금)까지
나. 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한 축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0품목
(상세내용 : 추진계획 문서 참조)
다.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 식품·산지일반가공업자
-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제조가공업체의 경우는 도내 소재 원칙
라. 인증기간 :2022.1.1. ~ 2024. 12. 31.(3년)
마. 신청방법 : 붙임문서 추진계획 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나주시청 축산과 제출
바. 문 의 처 : 나주시청 축산과 신영규(☎061-339-7633)
붙임 2021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 및 인증심사 추진계획 1부. 끝.
2. 2021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인증 및 재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2021. 10. 15.(금)까지 나주시청 축산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1년 10월 15일(금)까지
나. 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한 축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0품목
(상세내용 : 추진계획 문서 참조)
다.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 식품·산지일반가공업자
-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제조가공업체의 경우는 도내 소재 원칙
라. 인증기간 :2022.1.1. ~ 2024. 12. 31.(3년)
마. 신청방법 : 붙임문서 추진계획 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나주시청 축산과 제출
바. 문 의 처 : 나주시청 축산과 신영규(☎061-339-7633)
붙임 2021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 및 인증심사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