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특별 신고센터
- 등록일 2026.03.19 13:27
- 조회수 19
- 등록자 김재원

노출기간 : 2026-03-19 00:00 ~ 2026-05-12 00:00 URL :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601192&mode=view
석유류 특별 신고센터
(운영기간: 2026. 3. 13.~5. 12.)
■ (신고대상) 주유소 매점매석, 주유 품질 및 계량 위반 등 수급 관리 위반행위
(예시) 불순물이 초과하거나 가짜 석유를 섞어파는 행위, 주유소 가격표시판 미설치,
주유기 정량 미달 등
■ (신고방법)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61-339-8822
에너지신산업과 061-339-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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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
나주-석유류-특별-신고센터-운영-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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