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나주시(본청,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나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그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지원
- 2.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 3.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 4. 불법행위 단속 등 행정업무 수행
-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현황
- 나주시에서 운영 중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설치목적 및 관리부서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번 | 관리 부서 | 촬영 장비 | 설치 목적 | 촬영 시간 | 설치 대수 | 보관 기간 | 영상자료 보관장소 | 관리 책임자 | 접근 권한자 | 촬영사실 안내 | 영상정보 처리위탁 여부 |
|---|---|---|---|---|---|---|---|---|---|---|---|
| 나주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다운로드 | |||||||||||
제3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은 사전에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확인 장소는 해당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로 합니다.
- 영상정보 확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나주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존재확인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본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5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또는 운영 여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개정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방침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자 | 이전내용 전체 보기 | 비교표 |
|---|---|---|
- 최종업데이트 2026.06.0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