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Ը㎤掞踨ᆑ綐掠槄ᆑ괏採踨ᆑ﨨곰採滹探躸ᆑ﨨絠榐ᆑ㎤掞踨ᆑ哂W躸ᆑᨼò﨨唘W﨔唻W㞀͆﨨絠唺W啂W㞀͆懲絈ᯈ疠쁝Κᯈ疠ₐ疠Item쁝Κ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시설조사
- 신청서 참조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Ը㎤掞踨ᆑ綐掠槄ᆑ괏採踨ᆑ﨨곰採滹探躸ᆑ﨨絠榐ᆑ㎤掞踨ᆑ哂W躸ᆑᨼò﨨唘W﨔唻W㞀͆﨨絠唺W啂W㞀͆懲絈ᯈ疠쁝Κᯈ疠ₐ疠Item쁝Κ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14_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hwp
[hwp,58.0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