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89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 1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시설조사(필요시)
- 신청서 참조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07_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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