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위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재개업]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폐업] 영업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폐업신고서 함께 제출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5항, 제24조 제2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제3항
- 1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 [재개업]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폐업] 영업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폐업신고서 함께 제출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53_축산물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hwp
[hwp,60.5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