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8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위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호)
-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식육포장처리업 :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또는 냉동 냉장실
· 축산물보관업 : 냉동 냉장실
○ 변경 신고사항(법 제22조 제5항, 시행규칙 제31조)
- 영업자의 성명, 법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장의 명칭 및 상호
-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제외한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 처리기한 허가 7일 신고 3일 수수료 0원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1신청서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 신청서 참조
-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호)
-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식육포장처리업 :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또는 냉동 냉장실
· 축산물보관업 : 냉동 냉장실
○ 변경 신고사항(법 제22조 제5항, 시행규칙 제31조)
- 영업자의 성명, 법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장의 명칭 및 상호
-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제외한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 처리기한 허가 7일 신고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50_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_식육포장처리업_축산물보관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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