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 신고(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6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위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시설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5조 ○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1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청서 참조
- 시설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49_축산물 영업 신고_축산물운반업_식육즉석판매가공업_축산물판매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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