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허가 신청(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4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위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시설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호~제10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ꛈŦ槄ᆑꛈŦ웿Ԁ 처리기한 8일 수수료 0원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1신청서 → 접수(민원)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신청서 참조
- 시설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호~제10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ꛈŦ槄ᆑꛈŦ웿Ԁ 처리기한 8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48_축산물 영업허가 신청_식육포장처리업_축산물보관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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