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약사 변경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3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방역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약사법 법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약사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증
- 약사면허증 처리기한 2일 수수료 0원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4항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신청서 참조
- 약사법 법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약사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증
- 약사면허증 처리기한 2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29_관리약사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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