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등록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방역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 차량종사자 교육 증명서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여부 확인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 차량종사자 교육 증명서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23_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등록신청.hwp
[hwp,52.5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