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수입업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
| 팀명 | 친환경농업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34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 재배시험성적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등록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 재배시험성적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농업정책과_09_비료수입업 신고.hwp
[hwp,10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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