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
| 팀명 | 농촌개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35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요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소방안전시설 설치 여부 확인
※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 1○ 폐업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정
- ○ 폐압: 폐업신고서 1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1부.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요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소방안전시설 설치 여부 확인
※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농업정책과_15_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 신고.hwp
[hwp,4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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