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
| 팀명 | 농촌활력팀 |
|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협의 |
| 연락처 | 061-339-781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마을협의회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시 시설물 안전 관리 기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 처리기한 ○변경: 15일 수수료 없음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필요시) → 결정 → 발급
- ○ 변경: 변경신청서 1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마을협의회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시 시설물 안전 관리 기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 처리기한 ○변경: 15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농업정책과_17_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hwp
[hwp,4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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