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부동산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90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2. 부동산거래 해제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3. 신고기간: 해제·무효·취소 등이 확정된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4. 신고방법: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1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발급
- 신청서 참조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2. 부동산거래 해제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3. 신고기간: 해제·무효·취소 등이 확정된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4. 신고방법: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23_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hwp
[hwp,5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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