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공간정보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7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붙임서류
1. 정관
2. 회의록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참여
- 문중등록 및 대표자 확인 내용 반드시 들어있어야 함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 결재 → 통보
- 신청서 참조
○ 붙임서류
1. 정관
2. 회의록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참여
- 문중등록 및 대표자 확인 내용 반드시 들어있어야 함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14_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hwp
[hwp,63.0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