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설치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2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복지과 |
|---|---|
| 팀명 | 노인복지팀 |
| 경유·협의기관 | 관광과, 건축허과과 , 도시과 |
| 연락처 | 061-339-847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경우
-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의 대한 처분),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43조(이행강제금)
ㆍ개수·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ㆍ폐쇄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이전·개수명령 불이행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기한 개인,가족 : 7일 종중,문중 : 10일 종교단체,법인 : 30일 수수료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1(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재 → 관리대장 등 작성 → 신고 수리 (종교단체ㆍ법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재 → 허가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결재 →관리대장 등 작성 → 허가
- 신청서 참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경우
-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의 대한 처분),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43조(이행강제금)
ㆍ개수·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ㆍ폐쇄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이전·개수명령 불이행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기한 개인,가족 : 7일 종중,문중 : 10일 종교단체,법인 : 3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사회복지과_06_자연장지 설치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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