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ㆍ종중ㆍ문중ㆍ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복지과 |
|---|---|
| 팀명 | 노인복지팀 |
| 경유·협의기관 | 관광과, 건축허과과 , 도시과 |
| 연락처 | 061-339-847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도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200m(개인·가족), 300m(문중·법인)
-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300m(개인·가족), 500m(문중·법인)
○ 분묘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경우
-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의 대한 처분), 제39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3조(이행강제금ꛈŦ槄ᆑꛈŦ웿Ԁñ刬ケ 처리기한 개인 : 7일 가족ㆍ문중 : 10일 법인 : 30일 수수료 없음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재 → 신청사항 이행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결재 →관리대장 등 작성 → 허가
- 신청서 참조
- 도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200m(개인·가족), 300m(문중·법인)
-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300m(개인·가족), 500m(문중·법인)
○ 분묘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경우
-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의 대한 처분), 제39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3조(이행강제금ꛈŦ槄ᆑꛈŦ웿Ԁñ刬ケ 처리기한 개인 : 7일 가족ㆍ문중 : 10일 법인 : 3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사회복지과_03_가족ㆍ종중ㆍ문중ㆍ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hwp
[hwp,71.5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