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 허가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복지과 |
|---|---|
| 팀명 | 노인복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47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청일이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90일 이후인지 확인
○ 두번째 공고일이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 이후인지 확인
○ 현지 확인하여 묘지 위치가 공고상 주소와 일치한지 확인
○ 무연고일 경우 분묘 관리상태가 좋지 않는 바, 관리상태가 좋다면 자세한 조사 필요
○ 마을이장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무연고여부 확인 필요
○ 위반시
-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ㆍ1년 이하ꛈŦ槄ᆑꛈŦ웿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신청일이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90일 이후인지 확인
○ 두번째 공고일이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 이후인지 확인
○ 현지 확인하여 묘지 위치가 공고상 주소와 일치한지 확인
○ 무연고일 경우 분묘 관리상태가 좋지 않는 바, 관리상태가 좋다면 자세한 조사 필요
○ 마을이장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무연고여부 확인 필요
○ 위반시
-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ㆍ1년 이하ꛈŦ槄ᆑꛈŦ웿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사회복지과_01_무연분묘 개장 신고_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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