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가족아동과 |
|---|---|
| 팀명 | 여성친화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48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필요 시 현장 조사 후 자격결정 처리기한 30일(연장 시 60일) 수수료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제12호의5
- 1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 접수 → 소득‧재산 조사 및 결정 → 급여지급
- 신청서 참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필요 시 현장 조사 후 자격결정 처리기한 30일(연장 시 6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가족아동과_03_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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