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총무과 |
|---|---|
| 팀명 | 정보통신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46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공사업등록 동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4. 공사의 사용전 검사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나. 500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 처리기한 14일 수수료 0원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적정성 조사(현장방문)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발급대장정리
- 신청서 참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공사업등록 동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4. 공사의 사용전 검사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나. 500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 처리기한 14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총무과_06_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hwp
[hwp,12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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