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폐업(휴업)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상하수도과 |
|---|---|
| 팀명 | 수자원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6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掞踨ᆑ綐掠槄ᆑ괏採踨ᆑ﨨곰採滹探躸ᆑ﨨絠榐ᆑ㎤掞踨ᆑ哂W躸ᆑᨼò﨨唘W﨔唻W㞀͆﨨絠唺W啂W㞀͆懲絈ᯈ疠쁝Κᯈ疠ₐ疠Item쁝Κᣩ疛꼐ഺᯀ疠뀁ഺᯈ疠៧疛ᯀ疠ᯀ疠₈疠 疠薐ş➕疛ᯀ疠ᯀ疠薐ş㍂皗Ѐ꼐ഺ₈疠 처리기한 수수료 0원
- ○ 수도법 제34조 (저수조청소업 신고)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5항(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신고)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신고)
- 1민원 접수(인력보유 현황 및 자격증명 서류제출) → 서류 검토결과 구비서류 완료 시, 공람 → 현장사무실, 시설·장비확인, 기준에 적합시 → 결재, 신고수리 처리→ 신고증명서 발급
- 신청서 참조
○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掞踨ᆑ綐掠槄ᆑ괏採踨ᆑ﨨곰採滹探躸ᆑ﨨絠榐ᆑ㎤掞踨ᆑ哂W躸ᆑᨼò﨨唘W﨔唻W㞀͆﨨絠唺W啂W㞀͆懲絈ᯈ疠쁝Κᯈ疠ₐ疠Item쁝Κᣩ疛꼐ഺᯀ疠뀁ഺᯈ疠៧疛ᯀ疠ᯀ疠₈疠 疠薐ş➕疛ᯀ疠ᯀ疠薐ş㍂皗Ѐ꼐ഺ₈疠 처리기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상하수도과_13_저수조청소업(폐업, 휴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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