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3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상하수도과 |
|---|---|
| 팀명 | 수자원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66, 76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예상 공사비 :
·신청필지(주택) 경계지점 - 관로 5m이내 위치시 대략 90만원 ~ 100만원 ※ 공사비는 계량기 설치 위치에 따른 관로 연장 및 포장 상태에 따라 변동됨.
○ 시설분담금 감면
·대 상 :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주택.
※동일 필지내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 해당없음.
·감면금액 : 198,000원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 ○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 1민원인 전화신청 → 현장방문 및 급수공사 신청서 접수 → 소요공사비 산출 및 납임금액 안내→ 공사비 납입(민원인) → 공사비 납입 확인 및 공사 추진(15~30일 소요) → 공사 완료 및 수용가 관리
- 신청서 참조
○ 예상 공사비 :
·신청필지(주택) 경계지점 - 관로 5m이내 위치시 대략 90만원 ~ 100만원 ※ 공사비는 계량기 설치 위치에 따른 관로 연장 및 포장 상태에 따라 변동됨.
○ 시설분담금 감면
·대 상 :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주택.
※동일 필지내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 해당없음.
·감면금액 : 198,000원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