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3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축허가과 |
|---|---|
| 팀명 | 건축지도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24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청서 접수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 서식에 의한 기재사항,
신청인의 날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 처리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후 처리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기계설비법 제19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신청서 접수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 서식에 의한 기재사항,
신청인의 날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 처리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후 처리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건축허가과_31_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hwp
[hwp,84.5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