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신청_자동차 양도증명서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
| 팀명 | 차량등록팀 |
| 경유·협의기관 | 세무과 부과팀 |
| 연락처 | 061-339-8871~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양도인 및 양수인 미방문시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도장날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첨부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 ○ 자동차 등록령 제26조 제1항 ○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시스템 처리 → 수수료 및 세금납부 → 등록증 발급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정부수입인지,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인 및 양수인 미방문시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도장날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첨부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교통행정과_32_자동차 이전등록 신청_자동차 양도증명서.hwp
[hwp,8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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