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안전재난과 |
|---|---|
| 팀명 | 하천정비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민간(개인)이 하천구역 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처리기한 5일~20일 수수료 없음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 붙임 문서 참조(하천점용허가등에 첨부할 서류)
○ 민간(개인)이 하천구역 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처리기한 5일~2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안전재난과_02_하천점용사용허가의 유효기간연장신청.hwp
[hwp,4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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