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
|---|---|
| 팀명 | 건설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8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 처리기한 20일 수수료 0원
- ○ 골재채취법 제14조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 처리기한 20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건설과_02_골재채취업 등록신청.hwp
[hwp,47.5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