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등록,변경등록)]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적정성 여부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적정성 여부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11_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_등록변경등록_신청.hwp
[hwp,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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