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3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2-26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5-10-01
근거법령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시설조사
- 신청서 참조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14_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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