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4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2-26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5-10-01
근거법령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 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 1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시설조사(필요시)
- 신청서 참조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 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07_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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