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등록 신청(단미사료)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49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기술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2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3-10-24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단미사료 제조업의 시설 기준 준수
- 사료의 종류별 시설 기준 상이, 사전 확인 필요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0원
- ○ 사료관리법 제8조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조사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단미사료 제조업의 시설 기준 준수
- 사료의 종류별 시설 기준 상이, 사전 확인 필요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44_사료제조업등록 신청(단미사료).hwp
[hwp,7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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