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4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동물복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9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3-04-27
근거법령
- 요건은 [별표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배치도, 인력 현황, 운영계획서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동물 보호 현황
- 가축분뇨배출신고 증명서(설치신고 대상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경우만 해당) 처리기한 40일 수수료 없음
- ○ 동물보호법 제37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요건은 [별표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배치도, 인력 현황, 운영계획서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동물 보호 현황
- 가축분뇨배출신고 증명서(설치신고 대상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경우만 해당) 처리기한 4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35_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hwp
[hwp,46.0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