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신고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4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방역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13-01-04
근거법령
- 의료기기 법 17조제3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의료기기 법 17조제3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30_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_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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