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 신청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4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0-02-18
근거법령
-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기한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수수료 0원
- ○ 어선법 제13조제1항, 제17조 ○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기한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21_어선_등록 변경등록_어업 변경허가_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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