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허가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38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0-12-08
근거법령
-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15_양식업 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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