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28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
| 팀명 | 농업경영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31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2-08-18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사업범위 적합하여야 함
○ 설립 시 구비서류
- 정관
- 사원․주주 및 임원의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 각 사원․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 변경 시 구비서류
-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변경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 해산 시 구비서류
-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처리기한 20일 수수료 없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1○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 신고서 참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사업범위 적합하여야 함
○ 설립 시 구비서류
- 정관
- 사원․주주 및 임원의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 각 사원․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 변경 시 구비서류
-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변경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 해산 시 구비서류
-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처리기한 2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농업정책과_01_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hwp
[hwp,57.5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