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접수/발급/교부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4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종합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한국조폐공사 |
| 연락처 | 061-339-878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4-02-09
근거법령
○ 2020.12.21.부터 발급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음.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함.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보안성·내구성·심미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트(PC)타입의 전자여권 도입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신분보호 및 출입국 편의 제공. 관용 및 외교관용은 2020.12.21.부터 발급중, 일반여권은 2021.12월부터 발급 예정.
○ 2020년 12월부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라면 ‘정부24’ 통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영문성명 표기 변경은 엄격히 제한함,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영문성명은 변경이 불가능함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 ○ 여권법 제21조 ○ 여권법 제9조 ○ 여권법 제11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발급(조폐공사) → 수령 → 교부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등
○ 2020.12.21.부터 발급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음.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함.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보안성·내구성·심미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트(PC)타입의 전자여권 도입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신분보호 및 출입국 편의 제공. 관용 및 외교관용은 2020.12.21.부터 발급중, 일반여권은 2021.12월부터 발급 예정.
○ 2020년 12월부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라면 ‘정부24’ 통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영문성명 표기 변경은 엄격히 제한함,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영문성명은 변경이 불가능함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07_여권 접수_발급_교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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