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3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복지과 |
|---|---|
| 팀명 | 복지시설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514, 851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1-01-18
근거법령
○ 「나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심사기준표 참고
○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기한 30일 수수료 없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 「나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1신청서 작성 →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개최 → 결재 → 신고수리
- 신청서 참조
○ 「나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심사기준표 참고
○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기한 3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사회복지과_12_장기요양기관 지정_갱신_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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