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3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복지과 |
|---|---|
| 팀명 | 장애인복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49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1-12-21
근거법령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과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 조치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 신청서 참조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과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 조치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사회복지과_09_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hwp
[hwp,5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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