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19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축허가과 |
|---|---|
| 팀명 | 공동주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79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19-04-23
근거법령
- 신청서 접수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호의7서식에 의한 기재
사항, 신청인의 날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 처리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후 처리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신청서 참조
- 신청서 접수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호의7서식에 의한 기재
사항, 신청인의 날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 처리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후 처리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건축허가과_35_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hwp
[hwp,2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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