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19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
| 팀명 | 문화산업팀 |
|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나주교육지원청, 나주경찰서 등 |
| 연락처 | 061-339-463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4-10-22
근거법령
○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 신청서 참조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 신청서 참조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문화예술과_14_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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