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3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관광과 |
|---|---|
| 팀명 | 관광정책팀 |
| 경유·협의기관 | 건축허가과 도시과 |
| 연락처 | 061-339-859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4-02-27
근거법령
가. 종합유원시설업(허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6종 이상 구축
- 대지면적 1만㎡ 이상
- 예비전원시설, 의무시설, 안내소,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 설치 필수
나. 일반유원시설업(허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1종 이상 구축
- 안내소 설치 및 구급약품 비치 필수
다. 기타유원시설업(신고) : 키즈카페 등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만 있는 경우
- 대지면적이 40㎡ 이상
2. 유의사항
가. 건축물의 용도
-종합․일반유원시설 : 위락시설
-기타유원시설 :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 운동시설
나.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관광진흥법 제5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허가증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종합유원시설업(허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6종 이상 구축
- 대지면적 1만㎡ 이상
- 예비전원시설, 의무시설, 안내소,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 설치 필수
나. 일반유원시설업(허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1종 이상 구축
- 안내소 설치 및 구급약품 비치 필수
다. 기타유원시설업(신고) : 키즈카페 등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만 있는 경우
- 대지면적이 40㎡ 이상
2. 유의사항
가. 건축물의 용도
-종합․일반유원시설 : 위락시설
-기타유원시설 :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 운동시설
나.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관광과_03_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hwp
[hwp,1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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