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도시가스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29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2-02-03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16_안전관리자_선임해임퇴직_신고-도시가스.hwp
[hwp,5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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