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액화석유가스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2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2-02-03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중복선임 금지)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통보
-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1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중복선임 금지)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07_안전관리책임자_선임해임퇴직_신고-액화석유가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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